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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요보호아동 관리에 3년간 담당공무원 확충"(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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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 국가 책임 강화하려면 인력충원 전제돼야"
"현행 가족관계등록 체제 유지해서는 출생통보 안 될 우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요보호아동 관리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담당공무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국가 아동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면 사회복지공무원이 확충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인원수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요보호아동들이 지자체별로 보면 한 200명 정도 예측되고 있다"며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안타깝게도 한 1.2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서 지적한 것처럼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인력확충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행 가족관계등록 체제를 유지해서는 출생통보가 잘 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09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일문일답이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지금 출생통보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또 국회에서는 입법안이 지금 제출이 돼서 법률안이 제출이 돼서 계속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의, 출생자의, 신생아의 성별·보험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출생 직후에 출생통보를 하는 데는 현행 가족관계등록 체제 자체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출생통보가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린다.

-지금 출생통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익명출생등록이 사실상 가능해지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동복지법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개정을 했는데 그것과 또 맞지 않게 되는 건 아닌지.
▲현재 출생통보제와 익명출산제 병행 검토를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돼야 임산부 입장에서 혹시라도 숨기고 싶은 또 출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병행 검토를 하는데, 다만 보호출산제나 출생통보제 모두 상당한 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의 노력을 거치면서 또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면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확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수 계획이 있으면 말해 달라.
▲현재 약·보통 요보호아동, 즉 분리가 필요한 아동들이 지자체별로 보면 한 200명 정도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안타깝게도 한 1.2명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라서 지적한 것처럼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인력확충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3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전 지자체에서 관련된 공무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발표 내용에 보면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지원이 되는지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원가정 복귀'라는 그런 어떤 원칙을 세웠다.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보호아동 자체가 발생됐을 때 얼마만큼 잘 케어하느냐의 문제와 함께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또 튼튼하게, 건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가족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같이 연계돼서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고 그런 가정으로 다시 아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와 준비관계를 갖추고 있다.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빼낸 부분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체벌이 적발됐을 때 혹은 그게 기소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처벌조항이 생기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양형기준만 달라지는 건지가 궁금하다.
▲참 어려운 대목이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아이 훈육과정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 체계, 아동복지법 그다음에 가정폭력 관계 법률에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폭행 또는 상해죄로 다루고 있고, 또 간접체벌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강요나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이례적인 상황에서 직접체벌도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결국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즉,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체벌제한금지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적인 의식이 진전이 있었을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금으로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체벌은 여전히 허용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징계에 있어서 그 징계에 당연히 체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인식만큼은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이런 법 구조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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