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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 안건만 10건 계류…제재 강화·종전 촉구 다뤄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0:29

'브링크액트' 대북제재 강화 법안 중 가장 강력
VOA "진보 성향 의원 고려, 초당적 지지 여부 불투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올 상반기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0건으로 대북제재 강화와 한국전쟁 종전 촉구, 북한 수용소 철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은 대북제재 강화법안 2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주한미군 감축 제한 법안이 각각 1건, 한·미·일 유대와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상하원 1건씩 총 4건, 나머지 두 건은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과 북한 수용소 철폐 결의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제재 강화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원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5일만에 초당적으로 상정됐다.

‘브링크액트(BRINK Act)’라고도 불리며,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관광객들이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그려진 자켓을 입고 의회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별도로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미중 경제안보 검토 법안’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미 재무부가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현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결의 이행에 있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VOA는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추가 제재는 원치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대북 금수 조치를 골자로 하는 ‘리드액트(LEED Act)’도 곧 재상정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이다. 이는 브링크액트처럼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으나, 유류 거래와 같은 대북 금수조치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지난 2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올해 들어 유일하게 의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한반도 관련 안건은 ‘한·미·일 연대지지 결의안’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관심을 끌었다.

이밖에 현재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안건은 하원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이다. 이는 공화당의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의원이 하노이 회담 직전 발의한 결의안으로, 지지 의원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의원 56명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하노이 회담 직전 발의된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도 지지 의원 수가 19명에서 현재 3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다만 VOA는 “의회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코커스 소속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지지세를 넓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향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국가의 경제 활동과 관련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 2010년 6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결국 제재법에 굴복해 2015년 미국 등과 핵협상을 타결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북한과 연관된 사례도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미국과의 거래 중단을 우려한 중국 24개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끊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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