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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 부당행위 51건 적발…3곳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2:05

5월말부터 10월까지 추가적인 기획현지조사 실시
복지부, 사전예고통해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리태크, 태그소지 등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 부당행위 등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방문요양기관 상위 5곳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결과 177건의 의심사례 중 51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이중 3곳은 형사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그소지, 대리태그, 서비스 미제공분 청구 등 2억6100만원을 부당청구한 A재가복지센터를 비롯해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했다.

주요 부당유형은 RFID 관련 △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 △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다수의 수급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작성 등 3개, 비정상적 청구행태 관련 △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 제공 등 2개다.

이처럼 방문요양기관은 부당행위를 근절 하기위해 복지부는 방문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5월말부터 10월까지 예정된 기획현지조사를 사전예고 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에도 게재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와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박찬수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와 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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