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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 푸틴 만나 '한반도 정세' 논의한다...6월초 러시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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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무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체제 보장 준비돼 있어"
왕이 부장은 "북핵 문제 정치적 해결 가능..단계적 이행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5~6월 방북설’이 거론됐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6월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지난 4월 25일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러 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접견하면서 “오늘 (왕이 부장과의) 대화는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밖에 중러 양국의 우호와 협력 관계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소치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통신은 시 주석이 오는 6월 초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과 회담을 한 뒤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이후 북한의 체제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의에서 비롯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러시아의 가세로 더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일정 시점에 지난 북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여러번 언급했던 비핵화 이후 확고한 북한의 체제 보장이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복합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제공은 매우 쉽지만, 이는 향후 이뤄질 합의의 완전히 의무적인 사항(부분)이 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그같은 체제 보장을 해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왼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라브로프 장관은 이밖에 "러시아와 중국, 미국의 긴밀한 3자 대화로 한반도 문제가 보다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러 3자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 부장도 최근 북미 간 협상 교착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주된 과제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워싱턴 당국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는 여전히 정치적 경로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은 북미가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동시 추진)이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이라고 주장해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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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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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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