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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14조...자통법 10년만에 5.3배↑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0:22

신규 자금모집·신설 PEF 지난해 사상최고치 경신
규제 완화 및 창업·벤처전문 PEF 도입 효과
투자대상 중 국내기업·제조업 집중 여전
금융당국 “성장 지속 위한 제도개편 추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내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0년만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EF 주요 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PEF(Private Equity Fund)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경영참여형 PEF는 총 583개로 집계됐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정식 도입된 2009년 110개 대비 5.3배 성장한 것이다.

경영참여형 PEF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을 투자·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라 PEF 명칭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됐으며 일반 PEF와 기업재무안정 PEF, 창업·벤처전문 PEF로 구분된다.

지난해 투자자가 PEF 출자를 약정한 금액(약정액)은 74조5000억원으로 2009년에 비해 3.7배 증가했다. 투자자가 PEF에 출자를 이행한 금액(이행액) 역시 55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4.4배 확대됐다.

자금모집의 경우 신규 자금모집액과 신설 PEF 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8년중 PEF 신규 자금모집액은 16조4000억원으로 9조9000억원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6조5000억원 늘었다. 연간 신규 약정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신설 PEF 수도 199개로 전년 대비 63개 늘었다. PEF 설립·운용 관련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으로 신규 업무집행사원(GP) 진입이 확대됐고, 2017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된 창업·벤처전문 PEF 수가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PEF 운용구조 [자료 = 금융감독원]

유형별로는 신설 PEF 가운데 프로젝트 PEF가 147개로 51개에 그친 블라인드 PEF를 압도했다. 규모별로는 소형 PEF가 152개로 전체의 76.85%를 차지해 최근 3년간 지속된 PEF의 소형화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PEF를 통해 지난해 국내외 기업에 집행된 투자액 또한 13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K해운, ADT캡스, 11번가 등 대형 거래가 잇따르며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해 12조8000억원을 기록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투자대상은 여전히 국내기업, 특히 제조업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투자대상기업 410개 가운데 국내기업이 357개로 전체의 87.1%에 달했고, 업종별로는 국내기업 내 제조업 비중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PEF를 통해 회수된 투자액은 9조원이며, 55개 PEF가 해산했다. 지난해에는 오렌지라이프, 두산공장기계, 전진중공업 등이 차례로 회수돼 투자회수액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진중공업의 경우 국내 PEF 간 첫 대형 거래가 성사되면서 투자대상기업을 다른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는 세컨더리 시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모험자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일원화 등 PEF 관련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0% 룰 폐지 및 투자대상자산 범위 확대,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문사모운용사의 GP 등록 절차 간소화, 창업투자전문회사의 창업·벤처전문 PEF 설립 허용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규제완화 및 정책자금 공급 확대로 향후 PEF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플레이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PEF 시장의 질적 성장도 함께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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