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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간 연장 판단 심문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06:12

서울중앙지법, 8일 직권남용 혐의 임종헌 구속연장여부 심문기일
임종헌, 13일 구속기간 만료…검찰 “구속연장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심문이 오늘(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 27일 구속돼 6개월이 되는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씩 3번, 총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13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영장 재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구속의 목적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살펴 구속이 필요한지 심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 연장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 기소된 중대 범죄들이 있고 변호인단의 일괄 사임이나 중거 동의 번복 등 재판이 지연된 측면이 있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 11명은 재판부에 일괄적으로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해 재판이 장기간 지연됐다.

또 3월에는 임 전 차장 측이 검찰이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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