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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증인 불출석 현직 판사에 첫 과태료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08:36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08:37

재판부 “불출석,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과태료 부과”
임종헌 구속기한 만료 앞두고 8일, 구속 연장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현직 판사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전지원(52·3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에게 과태로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이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가 이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 전 부장판사를 재소환하겠다”고 했다. 전 부장판사가 27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전·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여러 번 증인신문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일하며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보고서들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13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영장 재발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8일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의 목적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살펴 구속이 필요한지 심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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