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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건유출’ 유해용, 내달 정식 재판…임종헌·박채윤 등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2:0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2:10

법원, ‘박근혜 비선의료진’ 박채윤 등 4명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첫 정식 재판이 내달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 열고 이 같이 정했다. 

검찰 측은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비선의료진으로 알려진 박채윤 씨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포함한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과 박 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유 전 연구관 측은 지난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특히 의료용 실 소송 관련 자료 유출 혐의에 대해 “공소장에 검찰이 범행 배경과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심이 있었다’고 썼는데, 이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건과 연결시켜서 예단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관심 있으면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관심이 없으면 아닌 게 되는 것인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토했던 숙명여자대학교 토지 관련 소송 자료를 퇴직시 유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포착한 혐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사절차와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므로 공소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받은 증거이며,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5일 유 전 연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법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연구관은 대법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내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용 실 특허소송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법 근무 당시 담당했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와 2018년 2월 퇴임하면서 대법 재직 당시 관리하던 검토보고서 58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서류 증거를 조사한 뒤, 그 다음기일부터 임종헌 전 차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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