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를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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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제공] 2018.7.31. |
대상 민원은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또는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됐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이다.
군은 기존에 개발행위, 농·산지전용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신청 등 8개 사무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전기사업허가, 육상골재채취허가, 창업사업계획승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신고 등 9개 사무를 추가해 대상사무를 총 17개로 확대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기 설치된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활용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접수 후 주무처리부서 및 관계기관(부서)에 사전심사 관련 서류를 송부하게 된다.
이어 주무처리부서에서는 민원서류를 검토한 후 관계부서 및 타기관에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며 관계기관(부서)에서는 정밀검토 후 검토사항 및 가부의견을 주무처리부서에 제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시 참석해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주무부서의 실무심의 결과와 관계기관(부서) 검토사항을 취합 정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처리기간은 민원에 따라 상이하나 기관내부 부서에서만 관련된 복합민원일 경우 9일, 타기관과 관련된 복합민원일 경우 14일 등이며 사전심사청구 수수료는 없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으로 민원이 불가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에 가능여부를 알 수 있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의 행정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