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당수 의사... 의료 학술대회 통해 전문가 행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식 투자로 고소득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투자사 대표 양모(41)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의료 학술대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43명에게 “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증권·선물 등에 투자해 월 1%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330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이 중 6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씨가 투자자들을 모집한 학술대회는 지난해 기준 15년간 진행해온 행사였다. 피해자들은 양씨가 학술대회를 통해 금융투자 부문 전문가로 강연하고 1대 1 상담도 진행하자 믿고 투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양씨가 내세운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미승인 투자회사였다. 양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은 상당수 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새로 유치한 투자금으로 이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형태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배당’을 하다가 지급이 어려워지자 잠적했다가 지난 15일 경기 하남시의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여죄 및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투자회사가 금융당국 인허가 업체인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신중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