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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였다"...규제샌드박스 100일의 허상

기사입력 : 2019년04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7일 09:00

주무부처에서 승인해도 규제부처는 불허
조건부 허가 내주면서 없던 제한도 생겨
심의위에서 협의한 내용도 반발하기도
업계 "통과만 시키고 후속 지원은 없어"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 등 현장에서는 규제완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사업과 관련된 기업에서조차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혹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정보통신 융합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26건에 대한 승인을 완료했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통부 등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더라도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부가조건이 까다로워 제품출시를 미루거나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규제가 여전해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가상현실(VR)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브이리스브이알의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 사업'과 루쏘팩토리의 '이동형 VR 트럭 제작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사업은 각각 과기부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승인을 받았으나 국토부와 문체부가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있어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익 브이리스브이알 대표 겸 루쏘팩토리 감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문체부 쪽에서 지자체나 학교, 정부가 주체하는 박람회 등 일부 행사에서만 VR 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며 "오히려 규제 샌드박스가 있기 전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었는데 혹을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게 됐다"고 토로했다.

브이리스브이알의 관계사인 루쏘팩토리가 추진한 이동형 VR 트럭 제작 사업의 경우 제작은 허용됐지만 판매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VR 트럭을 제작해 판매할 경우 트럭을 인도받은 가맹점주는 별개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VR 트럭을 구입한 사업자가 VR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규제 샌드박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진행 과정에서 시간이 초읽기에 몰리다 보니 관계 부처간 대략적인 협상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것 같다.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하는 주무부처와 국토부 문체부 등 규제부처의 입장이 달라 실질적인 내용은 진도가 안나간다"고 안타까워했다.

육사 생도가 VR 기반 정밀사격훈련 시뮬레이터로 전시 상황 사격훈련을 받고 있다.[사진=SK텔레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주무부처가 주재하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업계가 사후에 반발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진행한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과 이행과정에서 보다 치밀한 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일례로 온라인 폐차 중개·알선 서비스로 실증특례를 통과한 '조인스오토'의 경우 4월 1일 서비스를 오픈했음에도 폐차협회와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는 "조인스오토에 대한 실증특례가 시행되면 폐차브로커 난립으로 대포차가 양산되고 폐차가 중고차로 불법유통될 수 있다"며 오는 29일 실증특례 철회를 위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민 조인스오토 대표는 "실증특례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폐차대수가 연간 88만대인데 그 중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만큼인 3만5000대로 한정하기로 하고 통과가 됐다. 회의과정에 협회 담당자도 나와서 같이 협의했으나 현재는 협회에서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폐차협회에서는 전국에 위치한 조인스오토의 협력업체 100여곳에 가입을 탈퇴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며 서비스 운영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심의위를 주재했던 과기정통부 쪽은 업체 쪽에 '반발이 많이 있으니 우선은 기다려보자'며 뾰족한 수를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만 해놓고 실제 사업화 여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몇 개 사업을 통과시킬 지에 대한 궁리만 하고있고 사업성공을 위한 후속 지원에 소홀하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한 업계 관계자는 "임시허가가 난 사업 중이 100% 성공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최소 10%, 20%는 성공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목표의식이 없이 임시허가만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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