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친목 모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옥수 충남도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은 면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8월 서산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한 친목단체에 참석해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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