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개최 의무화토록 법 개정, 주총 소집기간은 한 달로 연장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주총 분산 개최 의무화를 통해 ‘슈퍼주총 데이’를 없애고, 주총 소집시 사업보고서 제공 및 주총 소집기간을 한달로 연장하는 등 주주들의 내실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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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슈퍼주총 데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주주총회는 특정기간에 집중 개최돼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안건 분석도 쉽지 않은 측면이 존재했다.
금융위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에서 2019년 정기주총시 공시 인센티브 및 집중개최 사유 공시 등을 통해 분산을 유도했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앞으로 금융위는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기간도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한다. 안건 분석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주총회 소집통지시 기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제공 의무화로 인해 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상당히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분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보고서를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3월말 주주총회 집중 개최 현상이 완화되고 4~5월 주주총회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한다.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체납 사실,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의 자필서명을 통해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설명과 추천 사유 등도 적시해야한다.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총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인센티브)을 허용키로 했다.
또 상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현행 주총 전 90일 이내의 날)해 공투표 문제를 완화한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확정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