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1분기 세븐포인투 등 다단계 업체 3곳이 폐업했다. 또 제이웰그린 등 3개 업체는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보면 3개 업체가 폐업했고 8개 업체가 신규 사업자로 등록했다. 또 시·도에서 3개 업체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난해 4분기 141개에서 지난 1분기 143개로 늘었다.
폐업한 사업체는 세븐포인트와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 등이다. 시·도에서 직권으로 말소한 사업자는 디제이넷과 아바, 모태로다.

신규 등록 사업자는 △씨엔파이너스 △매니스 △에이뉴힐 △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영리빙코리아 △노블제이 등이다. 신규 등록한 8개 업체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맺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밖에 제이웰그린과 큐사이언스코리아, 베스트라이프케이 등 3개 업체가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 물품 구매 등을 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