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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 컴퓨터 구입해 되판 카이스트 전 직원 구속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6:03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6:03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학교 명의로 서류를 꾸며 컴퓨터 등을 구입한 뒤 되팔아 일부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이 학교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직원이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이스트에서 위촉직원으로 일하는 동안 학교 명의로 서류를 꾸며 컴퓨터 판매업체로부터 노트북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이를 다시 중고 매매업자 등에게 시세의 60∼80% 수준에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컴퓨터 판매업체의 신고로 학교 측이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달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정문 [사진=한국과학기술원]

검찰은 A씨가 학교 명의로 구입한 컴퓨터가 50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학교 명의로 컴퓨터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가짜 학교 도장을 만들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임기 만료로 퇴사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며 출근한 다음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컴퓨터를 납품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 관계자는 “거래 자체는 A씨와 컴퓨터 판매업체 간에 진행됐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조사 만으로 거래 및 피해 금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교육, 각종 예산 및 비용사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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