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수형자 이송조약, 국제IT협력센터 등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등 20건 민간 MOU도 체결
[누르술탄=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카심 조마르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22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양국간 무역·투자 증진 및 협력 다변화를 위한 신규 경제 협력 프로그램 등 7건의 조약 및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수형자 이송조약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협력 MOU △우주협력 MOU △국제 IT 협력센터 설립 MOU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등의 서명식에 임석했다.
![]() |
|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 [사진=청와대]. |
이 중 한·카자흐스탄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은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것이다.
정기적 공동위 개최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 정보 제공 및 정책 정보를 공유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장기 협력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한·카자흐스탄 수형자 이송 조약은 상대국에 수형 중인 자국민을 상호 이송할 수 잇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고, 4차산업혁명 협력 MOU는 디지털 경제 및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을 위해 5G,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정책 공유와 전문가 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우주협력 MOU는 우주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와 이행 활동, 효력 조항 등 기본적인 협력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국제 IT협력센터 설립은 양국 공동으로 3년간 IT 협력 센터를 운영하며 공동 프로젝트와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한국이 총 100만 달러의 현금을 지원하고 카자흐스탄은 센터의 사무 공간과 운영 경비 등을 현물로 출연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협력 이행계획은 의료기관 개설 ㅎ벼력과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입, e-health 협력, 의료인 연수, 양국 의료인 면허체계 정보 공유 등을 하는 것이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 인정 약정은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세관절차 시 수입검사 비율 축소, 서류제출 비율 감소, 우선 검사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MOU 및 로봇수술기 수출 MOU 등 한-카자흐스탄간 20여 건의 정부 및 민간 MOU를 체결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