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 남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A(21)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40분께 부산 중구 한 연립주택 1층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인 B(22)씨와 8개월 사귀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입주민 1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토바이와 자동차 범퍼 등이 불에 타 경찰 추산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방화 후 도주한 A씨를 긴급 통신 수사 후 한 고교 인근 노상 정자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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