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쟁점 탄력근로제 확대도 기약 없어
최저임금 결정 체계, 의료진 안전법도 밀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오는 8일 임명할 예정이어서 여야 관계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국회를 촉구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등 쟁점법안들의 국회 통과도 어려워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박영선·김연철·진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방문 일정이 시작되는 10일 이전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돌입한 것이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정 책임을 같이 공유하려는 야당으로서 어이가 없다. 앞으로 과연 협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맹비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격과 체면을 고려한다면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며 "임명 강행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는 갈등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여야가 협조보다 갈등을 우선하면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핵심 법안들도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을 들어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개월인 탄력근로제 확대법안 단위기간에 대해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 달라"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도 강조했다.
정부가 이달 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7조~8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문제다. 정부는 고용 위기 상황을 확대재정으로 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갈등국면까지 조성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