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96책 추가 확인·국보 지정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4:41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4:41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왕조실록 96책을 추가로 확인해 국보로 지정예고 한다.

문화재청은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됐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 봉모당본 6책, 낙질 및 산엽본(낱장으로 떨어져 흩어진 자료)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효종실록)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사진=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사회, 외교, 경제, 군사, 법률, 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됐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이번 추가 지정 예고는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산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됐다는 사실을 2016년 문화재청이 인지하면서 시작된 2년간 작업 끝에 이룬 성과다.

문화재청은 2017년 소장처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함께 1년에 걸쳐 기초현황을 재검토했고 2018년에는 국내에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소재지 파악과 일괄 조사했다.

이렇게 해서 찾아낸 조선왕조실록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 국립중앙박물관(1책),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소장돼있다.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됐던 것도 있고 국보 지정 이후 환수됐거나 별도로 구입한 것도 있다.

조사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광해군일기)/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진=문화재청]

조사 중 큰 수확은 6.25전쟁 당시 북한국이 북으로 반출했다고 전해질뿐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이 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책은 '광해군일기'로 그 첫면에 '이왕가도서지장' '무주적산상사고소장 조선총독부기증본' 등의 인장이 찍혀 있어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 사고에 보관됐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이왕가도서로 편입된 실록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발견으로 조선 4대 사고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에 소장됐던 실록이 완질 또는 일부 형태로라도 국내에 다 전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적상산사 고본 실록의 형태를 추정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보로 추가 지정될 경우 '성종실록'인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은 정족산사고본이 국보 제151-1호인만큼 제15101호에 편입시키고 '효종실록'인 오대산사고본 누락본인 1책은 국보 제151-3호에 편입된다. 이 효종실록은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돼 국립고궁박물관이 입수한 자료로 권수제 윗부분에 '동경제국대학도서인'이라는 장서인의 흔적이 남아있어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사고본 실록의 일부임이 확인됐다.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사진=문화재청]

봉모당본은 첫 면에 '봉모당인'이라는 소장인이 찍혀 있고 푸른색 비단으로 장정한 어람용 실록으로 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다. 조선 후기에 어람용 실록을 특별히 제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조정에서 논의된 국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끝까지 왕에게 보이지 않은 사관들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

낙질 및 산엽본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재해로 인해 훼손됐거나 일부를 오리거나 붙여서 수정한 흔적이 많지만 '후세에 전할 역사의 증거'라는 인식에 따라 잔편이라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실록 편찬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근거 자료로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조선왕조실록 5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