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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판치는 물뽕·마취제 광고...3월에만 1848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6:50

식약처·경찰청, 인터넷·SNS·다크넷 집중 모니터링
6일 942건·20일 906건 적발 수사의뢰
광고 삭제·차단…범죄수익 환수·불법수익 세금 추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과 수면·마취제 등 마약류가 온라인에서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인터넷·SNS·다크넷(Dark net)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아 유통사범을 오는 5월 24일까지 집중단속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다크넷은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인 딥넷의 특성을 악용해서 만든 범죄 포털 사이트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식약처·경찰청 합동, 인터넷·SNS·다크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집중단속 모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지난 6일 942건과 20일 906건 등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청은 본청의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의 사이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 마약수사대와 경찰서 마약수사전담팀이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48종 압수물에 대한 성분검사는 식약처 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한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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