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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액 고정·금리상승 제한' 주택담보대출 18일 출시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17:59

금리 상승으로 커진 상환 리스크 제한…부담 경감
18일부터 대부분 은행서 취급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상품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SH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금리가 변해도 월 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는 '월상환액고정형' 주담대 상품이 나온다. 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커질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남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식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월상환액 증가위험을 장기간 동안 예방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상환을 계획중인 차주에게 보다 유리하다.

예를 들어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p 오르면 월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 134만원에서 151만원으로 커진다. 반면 고정상품을 이용하면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17만원 가량 줄어든다.

금리는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0.2~0.3%p 수준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에게는 0.1%p의 금리우대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도 출시된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다.

금리는 기존금리+0.15~0.2%p 수준으로 공급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게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해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원(연간 105만원) 경감된다.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하기 때문에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은 약 27만원(연간 324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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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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