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리송 직권남용②] 지속되는 논란...학계 논의도 부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고인들 “정권 바뀌었다고 새로운 잣대?...기준 모호하다”
“형사처벌로 공무원 엮을 수 있는 게 직권남용죄”
‘일반적 직무범위’ 논란...양승태도 보석심문서 주장
“직무범위 확립 없어...학계 논의 전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이 애매한 탓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계에서조차 해당 법률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죄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무죄’ 혹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 “공직자 처벌 위해 엮는 게 직권남용죄...정치보복 수단 악용 가능”

지난해 10월 23일 진행된 국가정보원장 특활비 상납 항소심 재판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이전 정권에서 관행적으로 행했던 행위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사회가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 중 권성 재판관의 반대 의견을 인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0억원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헌법재판소는 2006년 7월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권 재판관은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조항은 구성요건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불명확하고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권 재판관은 “이 조항은 정권교체의 경우 전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추어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하여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는 데에 이용될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모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법조계 역사상 직권남용죄가 이처럼 활발하게 적용됐던 때가 없었다”며 “공직자의 잘못된 업무 처리에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엮을 수 있는 게 직권남용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적 여론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통해 형사처벌로 몰아가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반적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죄?...양승태도 같은 논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무권한의 범위가 확립되지 않아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크다.

형법에서 규정한 직권남용죄란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지시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상급자의 지시가 애초에 정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다. 처음부터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면 다른 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죄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경련에게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압박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애초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권한이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논리는 지난달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 기일에도 또 등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서에는 대법원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재판개입 권한’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이에 검찰은 “대법원장으로서 개입한 권한이 없어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은 공직자가 직권 남용 사례를 두고 부당 남용이 되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남용할 직권 있는지 따지는 것과 같아 상식과 맞지 않다”고 맞섰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형식 논리”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해서 학설상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 “학계에서 논의 거의 없어...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정해져야”

직권남용이 이처럼 법정에서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학계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과거 직권남용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직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조 교수는 “과거 ‘직무’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직무권한만을 포함하느냐 여부가 논의된 적은 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관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전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B교수는 “직권남용죄가 과거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적용된 사례도 많지 않아 학계에서 관심을 가진 범죄가 아니었다”며 “학계 전체적인 차원에서 직권남용죄를 연구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