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심사 D-1…최순실·김기춘처럼 또 ‘모르쇠’?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3:20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3: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중앙지법, 23일 명재권 판사 심리로 양승태 구속심사
양승태,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 부인 전망
검찰, 이규진 수첩·김앤장 독대 문건 등 핵심 증거 제시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모르쇠’ 전략을 또 다시 펼칠지 주목된다.

이에 검찰은 지난 7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맞서며 날카로운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 수사에 모르쇠로 일관한 최 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무더기 구속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심사에서도 이전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두 차례에 거친 검찰 조사 동안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실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 선에서 한 일’ 이라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100여 명에 달하는 법관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며 양 전 대법원장 전략에 맞설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업무수첩과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관련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 독대 문건,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자필 표시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들 자료가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일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Smoking gun)’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사법농단 구속기소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의 공모 관계에 수사력을 집중한 만큼,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가피하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지 미지수다. 법원이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죄를 좁은 범위에서 해석하고 있는 데다, 혐의 일부가 소명된다 할지라도 구속영장 발부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까다로운 요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 전 대법관은 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