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기소의견, 654명 수사중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청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반 사례 436건과 선거 사범 725명을 적발하고 4명을 구속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가운데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불기소 등 내사 종결한 57명을 제외한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 사범이 472명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20.4%), 흑색선전(12.1%)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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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찰청 본청] |
지난 1회 조합장 선거 대비 위반 사례와 선거 사범은 153명(17.4%) 감소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55%에서 65.1%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기간 중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엄중 단속해 선거사범 규모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22일부터 경찰은 전국 관서에 총 1866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