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경찰청장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정준영(30) 등 남성 연예인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흥업소‧기업과의 유착관계로 적발된 경찰이 최근 5년간 7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 유흥업소 및 기업 등과 유착관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전국 총 70명의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파면‧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이 무려 56명으로 확인됐다. 파면과 해임은 국가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공무원 직위에서 강제 퇴직되며 해당 공무원은 각각 5년‧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14년에는 17명, 2015년 16명, 2016년 11명, 2017년 20명, 2018년 6명이 적발됐다. 이 중 서울청 소속 경찰공무원만 45명이다. 전체의 65%에 달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구에서 8명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 중 7명이 파면됐다. 이어 서초구에서 7명(파면 6명), 종로구 7명(파면 4명, 해임 2명) 등이다. 주로 유흥업소와 기업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에 근무하던 A경찰은 420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를 받고 단속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파면 조치 됐다. 인근 지역 B경찰도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사건청탁을 받아 파면 처분됐다.
홍문표 의원은 “경찰공무원과 범죄와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은 것은 경찰 스스로 자정 의지가 약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하루라도 빠른 특단의 조치를 내려 국민의 신뢰감을 회복하고 범죄 근절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