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박용 기자 = 대구 북대구농협이 목욕탕과 스포츠센터를 임대하면서 특정인에게 거액의 임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대구농협은 지난해 3월20일 산격지점 내 스포츠센터(목욕탕·헬스장)에 대한 임대 입찰을 진행했다. 그 당시 비싼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가 아닌 보증금 2억원에 월 임대료 1560만원을 제시한 이모 씨가 선정돼 같은 해 4월1일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대구농협 조합원 박모 씨는 “가장 비싼 가격을 주려는 사람을 제치고 평균가격을 제시한 자를 선정한 것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 공사를 농협 측이 부담해 농협이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입찰 공고문에는 ‘임차인의 수익증대를 위한 시설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씨는 “임대가 이미 이뤄진 시점이었고 공고문에도 적혀 있었지만 농협 측이 계약 후 1억2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와 헬스기구 구매를 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조합원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찰방식도 농협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농협 계약규정 모범안에는 ‘수입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북대구농협 윤모 조합장은 임대 당시 시설이 노후했고 이사회 사후 승인 절차를 통해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조합장은 대구 현지 언론에 “입찰 계약 규정과 사무 준칙에 명시된 모범안은 공사나 물품 구입 시 적용하는 일반적인 지침”이라며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임차인을 선택하기 위해 ‘평균단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py35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