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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개미도 혁신벤처 성과 향유..상장 BDC로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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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전문회사 육성
증권·운용사 외 VC에도 BDC 참여 허용
일반투자자 스타트업·벤처 투자 길 열려
“일회성 아닌 정책 지속성 유지가 관건”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민수·김형락 기자 = 정부당국이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공개한 가운데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혁신벤처 투자제도가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새로 도입하는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여유자금이 벤처 및 스타트업 등 비상장기업에 유입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06 leehs@newspim.com

정부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산업·고(高)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금투업계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혁신벤처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벤처투자의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해 유능한 벤처 기업의 질적 성장 및 시장 붐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BDC는 이런 정부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가장 대표적인 제도다. BDC는 공모 또는 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로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특수목적회사(SPC)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과 기관의 자금을 모은 후, 비상장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경영지원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 

지금까지 벤처 투자는 대부분 정책기관 또는 금융기관, 연기금,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이뤄졌다. 개인 역시 투자가 가능하지만 자금 및 정보력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만큼 민간자본이 직접 유입되기 사실상 어려운 형태였다. 하지만 BDC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BDC에 투자함으로써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2벤처 붐 확산 5대 추진 전략 [자료=정부부처]

이를 위해 정부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부여해 벤처캐피탈의 독자적인 BDC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올해초 BDC 운용주체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만 허용하는 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또 벤처캐피탈이 BDC에 운영주체로 참여해 창업기업 투자조합·신기술 사업금융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BDC 운용주체가 벤처캐피탈의 유망기업 발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업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일색이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꾸준히 건의해온 내용이 작년말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이어 정부 주도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투업계 고위 임원은 “지난해 당정 협의회에서 4대 전략·12대 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나온 이후 금융위와 협회, 회원사,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활동해왔다”며 “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어 관련 내용 입벙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BDC 뿐 아니라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즉시 도입,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벤처 출자 확대,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육성 강화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민간자본 유입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적정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들도 기업공개(IPO) 이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금융 대신 민간 금융을 통해 산업 파이를 키우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상호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의도대로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고 회수 및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정책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부터 BDC 민간TF를 통해 최종 제도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B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와 같은 정부 주도의 성장산업펀드는 지금도 많다”며 “결국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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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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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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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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