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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개미도 혁신벤처 성과 향유..상장 BDC로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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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전문회사 육성
증권·운용사 외 VC에도 BDC 참여 허용
일반투자자 스타트업·벤처 투자 길 열려
“일회성 아닌 정책 지속성 유지가 관건”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민수·김형락 기자 = 정부당국이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공개한 가운데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한 혁신벤처 투자제도가 금융투자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새로 도입하는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여유자금이 벤처 및 스타트업 등 비상장기업에 유입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03.06 leehs@newspim.com

정부는 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산업·고(高)기술 스타트업 발굴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 △스케일업과 글로벌화 지원 △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금투업계의 시선을 끄는 대목은 혁신벤처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벤처투자의 회수 및 재투자를 유도해 유능한 벤처 기업의 질적 성장 및 시장 붐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BDC는 이런 정부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가장 대표적인 제도다. BDC는 공모 또는 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로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특수목적회사(SPC)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과 기관의 자금을 모은 후, 비상장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경영지원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해 기업가치를 제고해 투자 수익률을 높인다. 

지금까지 벤처 투자는 대부분 정책기관 또는 금융기관, 연기금,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이뤄졌다. 개인 역시 투자가 가능하지만 자금 및 정보력에서 크게 뒤떨어지는 만큼 민간자본이 직접 유입되기 사실상 어려운 형태였다. 하지만 BDC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BDC에 투자함으로써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2벤처 붐 확산 5대 추진 전략 [자료=정부부처]

이를 위해 정부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부여해 벤처캐피탈의 독자적인 BDC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올해초 BDC 운용주체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만 허용하는 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또 벤처캐피탈이 BDC에 운영주체로 참여해 창업기업 투자조합·신기술 사업금융조합 등에 준하는 요건으로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BDC 운용주체가 벤처캐피탈의 유망기업 발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업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체로 환영일색이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꾸준히 건의해온 내용이 작년말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이어 정부 주도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에 포함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투업계 고위 임원은 “지난해 당정 협의회에서 4대 전략·12대 과제로 구성된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나온 이후 금융위와 협회, 회원사,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활동해왔다”며 “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어 관련 내용 입벙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BDC 뿐 아니라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 즉시 도입,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벤처 출자 확대,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육성 강화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민간자본 유입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적정평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들도 기업공개(IPO) 이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 금융 대신 민간 금융을 통해 산업 파이를 키우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 상호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의도대로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을 활성화하고 회수 및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정책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부터 BDC 민간TF를 통해 최종 제도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B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와 같은 정부 주도의 성장산업펀드는 지금도 많다”며 “결국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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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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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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