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장 내 저장소 안전도 개선, 사진 받아 간접확인
[대전=뉴스핌] 류용규·최태영 기자 = 방위사업청이 폭발사고 발생 2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했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은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또 한화 대전공장의 모 저장소 안전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한화 측이 보낸 사진을 받아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27일 오후 대전 서구 성심장례식장을 찾아 한화 폭발사고 유가족들을 면담하고 위로했다.

이날 배석한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 합동으로 한화 대전공장에 나가 특별안전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때 현장근로자 대신 현장안전관리자를 면담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135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위험요인발굴서를 작성해 한화 측에 제출한 현장근로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의견청취를 하지는 않은 것이다.
방사청은 또 지난해 12월 3일 한화 대전공장 점검 후 24일 뒤인 작년 12월 27일 8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화 대전공장 내 모 저장소 개선조치의 경우, 한화 측이 찍어 보낸 사진만으로 확인한 사실을 방사청 배석자들은 인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70동이 넘는 작업실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화, 한화 근로자, 대전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5자 합동점검을 실시해 달라는 유가족 요구에 대해 왕 청장은 “방위사업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유가족들은 “작년 방사청의 점검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을 고용노동청에 통보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도록 했더라면 이번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고 왕 청장 일행을 추궁했다.
방위산업체에 대해 연간 1회 정기점검 권한을 가진 방사청은 이 점검을 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26일 발표했다.
nicepen3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