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절차 이해 부족...사업추진 지연 애로사항 해결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송영완)는 다음 달부터 구청 민원실, 공사현장 등에서 해당 사업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지적확정지구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확정지구란 아파트, 공원, 도로 등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를 등을 새로이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지구를 말한다.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부서에서 인허가를 득하고, 공사시공자가 현장에 공사를 완료하면 지적측량수행자가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및 경계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이해, 안내 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등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져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행사와 금융권 대출금리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일반 분양권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공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전까지 문제점을 도와 사업시행자, 공사시공자, 지적측량수행자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적확정지구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송영완 구청장은 "앞으로 지적확정지구 사전협의제가 잘 정착되면 사업시행자의 토지이동 신청, 공사시공자의 현장 감독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사업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