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보험사업비 개편 시뮬레이션 해보니..."보장성보험 사업비, 최대 2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사업비 줄여 가입자 혜택 늘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대형보험사 시뮬레이션 결과..."사업비 최대 20% 감소...설계사 소득 감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보장성보험 사업비가 최대 20% 가량 줄어들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손질중이다.

대형보험사 한 고위 임원은 15일 “금융위가 검토중인 가입 초년도 보험료가 해약환급금과 모집수당의 합보다 커야한다는 내용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보장성보험은 평균 15% 내외, 최대 20% 정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해지환급금은 사업비가 아니어서 줄일 수 없고, 사업비 중 계약관리비는 고정적이니 결국 계약체결비(모집수당)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중 대부분이 모집수당이란 점에서 이번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설계사들 소득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개정 예정인 보험업법감독규정은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7-60조(생명보험 상품설계), 7-63조(제3보험 상품설계) 등이다.

이중 사업비 개편 핵심은 7-60조. 금융위는 이 부분에 '가입 초년도 해약환급금과 모집수당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예정이다으로 전해졌다. 해약환급금 자체를 줄일 수 없으니 모집수당을 줄이라는 의미다. 또 7-63조는 7-60조에 준해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4-32조는 최적사업비(예정사업비) 이내에서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된다. 순보험료는 보험사고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보험금을 적립하는데 쓰인다. 적립금의 대부분은 해약환급금이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또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모집수당)와 계약관리비로 나뉘는데 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돈이다. 계약관리비는 보험사의 사업운영비(인건비·교육비·임대료 등)로 활용된다.

계약관리비의 경우 인건비나 지점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이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은 계약체결비, 즉 설계사의 모집수당을 축소할 것이란 게 안팎의 예상이다.

저축성보험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보험료의 최대 15%, 보장성보험은 최대 30% 이상을 사업비로 책정한다. 가령 총 납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면 현재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사업비로 300만원을 떼고 700만원을 적립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40만원, 760만원으로 사업비와 적립금이 각각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비를 줄인 만큼 가입자적립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증가하며, 민원 감소와 보험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보험사는 사업비 축소가 설계사 소득을 줄이고, 결국 설계사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나아가서는 보험가입자 감소로 연결되며 결국 보험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실질수익률 공개는 사실상 사업비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업비 자체를 줄이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과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적용되면 보험사는 저능률설계사를 유지할 수 없다”며 “40만 설계사 중 절반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