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보험사업비 개편 시뮬레이션 해보니..."보장성보험 사업비, 최대 2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사업비 줄여 가입자 혜택 늘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대형보험사 시뮬레이션 결과..."사업비 최대 20% 감소...설계사 소득 감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보장성보험 사업비가 최대 20% 가량 줄어들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손질중이다.

대형보험사 한 고위 임원은 15일 “금융위가 검토중인 가입 초년도 보험료가 해약환급금과 모집수당의 합보다 커야한다는 내용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보장성보험은 평균 15% 내외, 최대 20% 정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해지환급금은 사업비가 아니어서 줄일 수 없고, 사업비 중 계약관리비는 고정적이니 결국 계약체결비(모집수당)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중 대부분이 모집수당이란 점에서 이번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설계사들 소득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개정 예정인 보험업법감독규정은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7-60조(생명보험 상품설계), 7-63조(제3보험 상품설계) 등이다.

이중 사업비 개편 핵심은 7-60조. 금융위는 이 부분에 '가입 초년도 해약환급금과 모집수당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예정이다으로 전해졌다. 해약환급금 자체를 줄일 수 없으니 모집수당을 줄이라는 의미다. 또 7-63조는 7-60조에 준해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4-32조는 최적사업비(예정사업비) 이내에서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된다. 순보험료는 보험사고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보험금을 적립하는데 쓰인다. 적립금의 대부분은 해약환급금이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또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모집수당)와 계약관리비로 나뉘는데 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돈이다. 계약관리비는 보험사의 사업운영비(인건비·교육비·임대료 등)로 활용된다.

계약관리비의 경우 인건비나 지점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이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은 계약체결비, 즉 설계사의 모집수당을 축소할 것이란 게 안팎의 예상이다.

저축성보험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보험료의 최대 15%, 보장성보험은 최대 30% 이상을 사업비로 책정한다. 가령 총 납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면 현재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사업비로 300만원을 떼고 700만원을 적립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40만원, 760만원으로 사업비와 적립금이 각각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비를 줄인 만큼 가입자적립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증가하며, 민원 감소와 보험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보험사는 사업비 축소가 설계사 소득을 줄이고, 결국 설계사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나아가서는 보험가입자 감소로 연결되며 결국 보험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실질수익률 공개는 사실상 사업비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업비 자체를 줄이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과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적용되면 보험사는 저능률설계사를 유지할 수 없다”며 “40만 설계사 중 절반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