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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사업비 개편 시뮬레이션 해보니..."보장성보험 사업비,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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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비 줄여 가입자 혜택 늘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대형보험사 시뮬레이션 결과..."사업비 최대 20% 감소...설계사 소득 감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보장성보험 사업비가 최대 20% 가량 줄어들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손질중이다.

대형보험사 한 고위 임원은 15일 “금융위가 검토중인 가입 초년도 보험료가 해약환급금과 모집수당의 합보다 커야한다는 내용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보장성보험은 평균 15% 내외, 최대 20% 정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해지환급금은 사업비가 아니어서 줄일 수 없고, 사업비 중 계약관리비는 고정적이니 결국 계약체결비(모집수당)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중 대부분이 모집수당이란 점에서 이번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설계사들 소득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개정 예정인 보험업법감독규정은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7-60조(생명보험 상품설계), 7-63조(제3보험 상품설계) 등이다.

이중 사업비 개편 핵심은 7-60조. 금융위는 이 부분에 '가입 초년도 해약환급금과 모집수당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예정이다으로 전해졌다. 해약환급금 자체를 줄일 수 없으니 모집수당을 줄이라는 의미다. 또 7-63조는 7-60조에 준해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4-32조는 최적사업비(예정사업비) 이내에서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된다. 순보험료는 보험사고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보험금을 적립하는데 쓰인다. 적립금의 대부분은 해약환급금이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또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모집수당)와 계약관리비로 나뉘는데 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돈이다. 계약관리비는 보험사의 사업운영비(인건비·교육비·임대료 등)로 활용된다.

계약관리비의 경우 인건비나 지점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이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은 계약체결비, 즉 설계사의 모집수당을 축소할 것이란 게 안팎의 예상이다.

저축성보험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보험료의 최대 15%, 보장성보험은 최대 30% 이상을 사업비로 책정한다. 가령 총 납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면 현재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사업비로 300만원을 떼고 700만원을 적립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40만원, 760만원으로 사업비와 적립금이 각각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비를 줄인 만큼 가입자적립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증가하며, 민원 감소와 보험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보험사는 사업비 축소가 설계사 소득을 줄이고, 결국 설계사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나아가서는 보험가입자 감소로 연결되며 결국 보험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실질수익률 공개는 사실상 사업비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업비 자체를 줄이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과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적용되면 보험사는 저능률설계사를 유지할 수 없다”며 “40만 설계사 중 절반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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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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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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