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만 처벌 66.2%·불완전 환경에 여성 노출 65.5%
낙태허용사유 명시 '모자보건법' 개정도 절반 동의
2017년 인공임신중절 5만건…7년 전보다 3분의 1↓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임기여성 10명 중 8명이 현재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허용사유를 명시한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가임기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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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페이스북] |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조사 완료 여성의 75.4%로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가 66.2%로 가장 많았고,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가 65.5%,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가 62.5%로 뒤를 이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 여성 중 절반에 가까운 48.9%는 '개정 필요',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 불필요' 순으로 응답했다.
'모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을 대상으로 사유별 허용정도를 조사한 결과 △모체의 생명 위협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 △태아 이상 또는 기형 △강간 또는 근친상간 △이별·별거·이혼 등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 △미성년자 △본인 요청 등 대부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5.8~91.2%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조절 등 자녀계획과 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제상태 등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는 '임신주수를 고려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0.1%,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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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및 인공임신중절률 [자료=보건사회연구원] |
한편, 조사대상 중 2017년 성경험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으로 임신경험 여성의 19.9%를 차지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당시의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 순으로 나타났다.
만 15~44세 여성 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건수를 나타내는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4만9764건으로 2005년 29.8%(34만2433건)로 조사된 이후 2010년 15.8%(16만8738건) 등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인공임신중절 감소의 원인으로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으로는 수술만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였으며,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임신초기(평균 6.4주, 12주 이하 95.3%)로 나타났으며, 평균 횟수 1.43회였다.
인공임신중절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요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 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23.4%' 등이 많았다.
이소영 보사연 연구위원 "이번 조사에서 시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인해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으나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라며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해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과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