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은 이날부터 한진중공업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20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인 4월1일까지 동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기간동안 한진중공업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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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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