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뉴스핌] 이승현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는 11일 오전 제231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안' 등 합천군수가 제출한 8건의 안건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의회 관련 개정조례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게 된다.

석만진의장은 개회사에서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기대와 함께, 도지사 구속에 따른 도정공백 등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도 우리 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고속철도 건설에 힘입어 합천군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자”며 “군민이 행복해지는 길에는 언제나 의회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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