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좁은공간 실험이 만점짜리 성능?…공정위, 제한조건 광고에 '기준' 제시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2:08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2:08

표시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 제한사항 고려할 3大 요소 제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한적 실험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광고를 한 코웨이·삼성전자·청호나이스 등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 과징금 부과”<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오텍캐리어 등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알고보니 1m3 규모의 실험공간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측정한 허위광고”<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제한사항’ 조건을 두는 등 엉터리 표시광고로 인한 상술이 판을 치자, 공정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제한사항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제한적인 조건(1m3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을 덧붙이는 경우가 ‘제한사항’이다.

표광법 위반내용 일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보면,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제한사항)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한다는 얘기다. 또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등 세가지 요소를 분명히 했다.

두드러짐 요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제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제시하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도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될 것을 제시했다.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한사항을 두도록 했다.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에서는 제한사항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쉬운 문구와 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도 담았다.

사례를 보면, 신문지면 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표기한 부분의 배경 색을 어둡게 처리하는 등 제한사항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지 못한 경우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하면서,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도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한 사례도 적시했다.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쉽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였다.

결혼정보업체가 자신이 ‘랭키닷컴’ 기준 업계 1위라고 광고한 사례도 있다. 이 기준은 회원수, 성혼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다.

이 밖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광고에 적시하지 않고 ‘자세한 사항은 응모권이나 홈페이지 참고’라고만 제한사항을 표기한 사례도 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으며,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연 과장은 이어 “소비자의 행태를 고려할 때,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광고의 표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정보를 표제에 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광고를 대략적으로만 확인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담긴 제한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