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대학 한자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지시 묵인한 대학교수 및 시험관계자, 재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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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는 영남지역 시험관리 책임자 A(64)씨와 부감독관 B(58)교수, 정감독관 C(58)씨, 재학생 61명 등 6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 대학 국방계열학과 1학년 재학생 61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4급 한자시험에서 재학생들은 파트를 나눠 인터넷 검색 등으로 문제를 풀며 즉석에서 답안을 찍어 카톡으로 공유하는 등 한자시험 시행을 방해했다.
A 씨는 시험응시 학교 관계자를 감독관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B 씨가 교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험 부감독관으로 위촉했다.
부감독관으로 위촉된 B교수는 시험 전 학생들을 상대로 "정감독관과 자리를 비켜 주겠다. 요령껏 잘보고 휴대전화 배터리는 만땅으로 채워 와라"며 부정행위를 지시한 후 시험시간에 정감독관 C씨와 함께 시험장을 벗어나는 등 부정행위를 묵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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