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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국제선 4시간 대기시 사업정지 처분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1:33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1:33

박재호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어부산 '타막 딜레이' 사태 후속 대책법안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가 각각 3시간, 4시간 이상 지연되면 항공사가 6개월 내 사업정지되게 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에어부산 항공기 [사진=에어부산]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에어부산이 기상악화를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 7시간 대기하도록 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규정된 이동지역 내 금지 규정을 항공사업법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에서는 매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을 승객에게 안내하고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하는 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승객이 탑승한 상태로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상황을 보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중심 역할을 하는 조직·기구)가 마련되도록 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관계기관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협조해야 한다. 요청 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할 것을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타막 딜레이(승객을 태운 상태로 지상에서 장시간 지연되는 것) 상황이 발생해도 문제를 해결할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승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지연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법안에는 과징금(대형항공사 50억원 이하, 소형항공사 20억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30분마다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박재호 의원은 “지금까지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장시간 기내에서 대기해도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승객을 7시간 기내에 대기하게 해도 항공사는 고작 과태료 500만원만 내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 시 국토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을 줄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이 서명했다. 박 의원을 제외한 9명은 송기헌·김영진·김정호·전재수·신창현·김해영·이찬열·이철희·김병기 의원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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