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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확대] 과거 정권도 필요시 예타 제외..MB, 4대강 등 60조 면제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0:48

2007~2013년까지 108개 사업, 66조3405억원치 예타 면제
22조 규모 4대강 사업 대표적..공구 쪼개 예타 회피 꼼수도
MB 때도 균형위 30대 프로젝트 선정..21개 사업 예타 면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인구나 경제성과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 됩니다. 미래에 비전이 있는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11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경제성 분석 미비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호남고속철도 사업을 두고 한 말이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 경제성분석 지표인 비용-편익(B/C)분석 결과가 0.39를 기록해 예타 제도 아래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호남고속철도사업은 '탄력'을 받아 이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일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는 지난 정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전국에서 30개 사업, 모두 50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21개 사업, 21조원 규모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예타 면제가 예고됐던 호남고속철도와 강릉~원주 철도가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80만개의 일자리 창출, 10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로 경기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당초 계획을 뛰어넘는 60조원어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하지만 반대측의 반발이 거셌던 예타 면제사업도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은 이후 정권에 의해 '단죄' 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된 대표적인 '나쁜 사업' 사례로 꼽히고 있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한 사업은 113건, 67조원 규모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5~2007년 예타면제사업은 10건 2조5000억원으로 집게됐다. 예타 면제가 본격화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본계획만 잡혔던 지역균형발전 사업들이 이 시기 들어 대거 본격 추진됐기 때문.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까지 예타면제사업은 88건으로 60조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부 때 선정된 30대 선도 프로젝트 [자료=국토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지원을 받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모두 12개 항목에 따라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다음주 중 발표 예정인 예타면제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07~2013년간 7년간 모두 108개 사업, 66조3405억원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다. 대부분 사업 규모가 크고 면제 사유 적용이 임의적이란 지적이다. 같은 기간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재해예방 복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은 사업은 사업 개수 기준으로 50.0%, 총 사업비 기준으로 63.5%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30대 선도프로젝트는 광역단위 지역경제권을 창출하고 지방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기반시설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총 50조원 규모로 이중 21건, 21조5000억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

선정방식은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7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30개 사업을 선정했다.

수도권은 △제2외곽순환도로(인천~파주~양평~오산~인천)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이 선정됐다. 충청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교통시설, 정주기반 등) △대전~행정도시~오송 신교통수단 △물류 고속도로(제2경부, 제2서해안) △서해선 복선전철(화양~원시) △동서4축고속도로(음성~충주, 충주~제천)이 꼽혔다.

호남권은 △새만금개발 △여수 EXPO △서남해안 연육교(압해~암태, 화양~적금) △호남고속철도 △광주외곽순환도로다. 동남권은 △경전선 복선전철(부산~마산, 진주~광양) △동서8축 고속도로(함양~울산) △동북아제2허브공항 △마산~거제 연육교 △부산외곽순환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

이어 대경권은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간 국도 36호선)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남북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조성 △대구외곽순환도로가 선정됐다. 강원권은 △동서2축 고속도로(춘천~양양) △남북7축 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 △원주~강릉 철도 △제2영동 고속도로(경기광주~원주)가 각각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제주권은 △서귀포 크루즈항 △제주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가 지정됐다.

당시 기재부는 "균형위 의결을 거쳐 경제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적 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예타를 면제했다"며 "다른 한편 예타 면제에 따른 경제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규모 사전 추정, 사업 기획 부실화 방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보 현황 [자료=국토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표적인 예타 면제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재해예방을 추가해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2월 4대강 사업을 1년 앞당겨 2011년까지 완공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고 2011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기재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2009년 5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9~10월부터 착공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제안 부처나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5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해 편성하기도 하고 대형 사업을 여러 개로 분리해 조사를 피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해 전체 사업이 아닌 각 공사구간별로 사업을 분리해 22조2317억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사업은 아홉 곳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1.2%인 2조4773억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생태하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3조1143억원. 공사구간을 167개로 쪼개 구간별 평균 사업비는 167억원으로 평균 사업비가 500억원에 그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받지 않았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을 국가재정 누수없이 시행키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예타가 면제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손실로 이어진 전례를 보더라도 예타는 강화되는 게 맞지 예타 면제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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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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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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