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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확대] 예타 "대못 규제 VS 최소 안전장치" 논란 팽팽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6:10

이제까지 예타 평가는 경제논리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4대강 사업 비롯 예타면제 사업들의 국가재정누수 문제 이어져
만든 지 20년된 규제..예타 관련 법령 전면수정 논의도 나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겁다.

지방자치단체에선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치와 더불어 경제성 분석에 치우친 지금의 예타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예타가 국가 혈세누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위해 날림으로 내세우는 SOC사업을 여과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크게 ‘국가재정법’이 적용되는 국가재정사업 예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예타, 지방공기업법이 관여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예타로 나뉜다. 이중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광역별 예타면제사업은 국가재정사업 예타에 해당된다.

이미 국가재정법엔 예타 면제 조항들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예타 면제 요건을 법에 명시해 관리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문화재 복원사업,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사업,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유지보수사업,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비롯한 10가지 예타 면제 요건이 있다. 10가지 요건 중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상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가재정사업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때 ‘비용편익비율(B/C)’이 1을 넘기면 사업성(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보통 사업이 추진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B/C 값이 0.8~0.9 정도로 나와 1에 미치지 못해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높을 때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5년 경제성 평가 결과 0.39가 나왔던 호남고속철도가 대표적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인구나 경제성과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며 “미래에 비전이 있는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 발언 이후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낮은 경제성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받아 추진됐다. 

예타 면제를 찬성하는 지자체들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든다. 현행 예타 제도가 경제성 분석에 치우쳐 수도권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앞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도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방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괄적인 예타 사업 대상기준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도쿄나 파리는 공공재정사업을 선투자 개념으로 보고 철도와 같은 SOC는 공공재로 여겨 예타를 거치지 않는다”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모두 예타를 거쳐야 하는 우리나라 사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예타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을 국가재정 누수없이 시행키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예타가 면제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손실로 이어진 전례를 보더라도 예타는 강화되는 게 맞지 예타 면제 남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가 정부에 제출한 예타 면제 요청사업은 70조4614억원 규모, 총 38개 사업이다. 이에 대해 권 팀장은 “지금 법적 절차가 있음에도 면제조항에 의해 예타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많은 사업들의 재정누수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더불어 예타와 관련된 조항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에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들이 언급되고 있다.

김현수 교수는 “이제까지는 경제성을 판단하는 B/C 값에 부여된 가중치가 과도해 지역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신성장 사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만 쏠리는 문제가 있었다”며 “예타 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에 가중치를 두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유한한 자원을 나눠 써야 하는데 그 사업이 이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냐를 고민하는 기회가 예타”라며 “예타를 면제하려면 꼭 (예타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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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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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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