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로부터 3000만원 받고 수사 배당 개입 혐의
1·2심, 직권남용 유죄…대법 “원심 판단 정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3)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오전 수뢰후 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변론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양형도 적정했다”고 판결했다.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0.17. yooksa@newspim.com |
앞서 구 전 청장은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11월 경찰관 두 명을 승진시켜 IDS홀딩스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영등포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했다.
1·2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IDS사건을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 윤모 경위에게 배당하도록 직권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65)씨와 유 씨에게 돈을 받아 구 전 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67) 씨도 징역 1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여기에 이들은 각 4000만원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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