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에게 3000만원 받고 수사 배당 개입 혐의
1·2심, 뇌물수수 무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판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3)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10분 수뢰후 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구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11월 경찰관 두 명을 승진시켜 IDS홀딩스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인 영등포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IDS사건을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 윤모 경위에게 배당하도록 직권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구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65)씨와 유 씨에게 돈을 받아 구 전 청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67)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각 4000만원과 2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한편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벌어진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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