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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안희정 오늘 항소심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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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김 씨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 김지은(33)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9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간음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비서에게 성폭행을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4 pangbin@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검찰 및 변호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는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후진술에서는 피고인인 안 전 지사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히게 된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안 전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항소심 재판 대부분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공개법정을 원칙으로 하는 최후진술은 공개된 상황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까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도 "결심공판은 공개법정으로 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해온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으며, 각종 물적 증거와 진술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제반 증거와 어긋나게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도덕적 비난과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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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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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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