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건호·연철호 500만 달러 수수' 의혹 고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 캐비닛을 열어 사건을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과거 수사 당시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이 담겨있는 대검 캐비닛을 열어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를 적폐로 단정짓고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최우선 목표로 세웠듯, 문 대통령이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이 정부의 정폐청산에 대한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주 의원을 해당 사건의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두 시간 가량 조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 등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의혹과 관련, 일부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딸 노정연, 조카사위 연철호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 등 5명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시효를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노건호·연철호씨 관련 500만 달러 수수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