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시는 관할 복지대상자 2만5558가구 중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2820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및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10~12월 말까지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목적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8종의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을 반영해 가구의 소득·재산이 증가할 경우 자격의 중지 또는 급여를 덜 받게 하고 감소한 경우 새로운 보장 진입 또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급여변경 또는 자격 중지 세대에 사전 안내를 통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보장중지 268건, 급여변경 1,842건 등 부적정 수급으로 확인된 61건에 대해 보장비용을 징수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았으며 복지대상자 기준초과로 탈락했으나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차상위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등 주민의 권리구제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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