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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음주운전 ‘천태만상’ 혐의…날마다 재판받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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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금고형‧정치자금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이군현 징역형‧서삼석 벌금 90만원 확정…최경환‧이우현‧이정현 1심 징역형
홍문종‧권성동‧염동열‧원유철‧엄용수‧이완영‧홍일표‧황영철‧이규희도 재판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민의 대표로서 민생 안정에 힘쓰고 국정을 심의해야 할 10여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받는 탓에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불명예’ 국회의원의 혐의는 음주운전부터 횡령, 뇌물수수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은 각각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헌법 기관이다. 의원마다 17만여명의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는 점을 미뤄, 보다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공직자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제각각 혐의로 법정에 수시로 오갔다.

국회의사당 /이형석 기자 leehs@

 ◆ 75억 횡령‧배임에 채용비리, 음주운전까지 ‘천태만상’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에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들어온 24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의원은 1심에서 “억울하다”며 “경민학원 설립자이자 피고인 아버지인 홍우준 씨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관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됐다. 권 의원 등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50명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각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소이며 검찰이 무리한 법리 주장을 하고 있다”고 무죄라는 입장이다.

이정현 한국당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개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당 김재원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정치인 단골’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10여명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의원들은 많다. 이군현‧최경환‧이우현‧원유철‧엄용수‧이완영‧홍일표‧황영철‧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좌관 월급을 빼돌리고 동문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6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하고 국정원 예산 증액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의원에 대해 “전혀 반성의 태도 없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1억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대국회 활동비와 기획재정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며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천헌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내년 1월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구 유지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의혹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뒷돈을 받은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한다.

같은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달 창원지법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완영 의원은 지난 5월 대구지법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일표 의원은 올해 8월 인천지법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황영철 의원은 지난 8월 춘천지법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총선 때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액수가 적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 지원 명목으로 식사비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같은당 심기준 의원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 의혹에 연루됐으나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박 의원이 이를 알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는 안된다고 했다”며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 언론사에 정보 유포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 관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 이들 청와대 고위직도 내년에 법정을 들락날락댈지 주목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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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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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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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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