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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횡령’ 홍문종 의원측 “실권자는 부친…수사 시작되면서 ‘내 책임’이라고 한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26일 19:04

최종수정 : 2018년11월26일 19:05

26일 3차 공판서 김모 전 경민대학교 재무부장 증인신문
洪측 “수사 시작되자 연로한 부친 대신 책임지겠다고 한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7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경민학원의 서화 구매는 횡령 목적이 아니라 부친의 숙원사업인 박물관 설립을 위한 것이며, 당시 실권자는 부친이었다는 주장을 재차 이어갔다.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사학재단의 교비를 빼돌리고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2)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05 honghg09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전직 경민대학교 재무부장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씨는 홍 의원이 서화구입비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과정에서 교비를 지출한 인물로,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서화를 구매할 당시 경민학원은 구체적인 박물관 건립계획 없이 몇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기초 용역을 의뢰했고, 현재까지도 박물관은 예산 문제로 개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화가 보관돼 있던 창고를 압수수색했을 당시 그림을 포개어놓는 등 서화를 사실상 방치하고있는 상태”라면서 서화구매가 교비를 빼돌리기 위한 ‘위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경민학원이 홍 의원과 홍 의원의 부친인 고(故) 홍우준 전 경민학원장 소유의 그림을 10억원가량으로 구입할 때 계약서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돈이 홍 의원 부자가 아닌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계좌로 지급된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 측은 반대 신문에서 “당시 홍 전 학원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금전출납 관련된 문제는 아들인 홍 의원에게 하게 했던 상황”이라며 “홍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18년 1월 부친이 연로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전부 다 홍 의원이 시켜서 했다고 하라’고 얘기했다”고 책임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홍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 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2012년에는 홍 의원이 총선과 대선 업무로 바빴는데 경민학원의 업무를 보기 위해 자주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김 씨는 “지금도 경민대 내에 소형이지만 박물관이 있고 홍 전 학원장이 사망하기 전에 건립해야 된다는 말을 했던 건 내부 구성원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라며 “홍 학원장은 생전 독립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특히 박물관에 기미독립선언서를 꼭 전시하고 싶어 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에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들어온 24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IT기업 관련자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에게 대신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게 하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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