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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8년 정기인사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00

◆ 본부장 ◆

▲ 전략사업본부장 이재혁 ▲ 도시재생본부장 한병홍 ▲ 건설기술본부장 한효덕

◆ 부서장 ◆

▲ 비서실장 변한수 ▲ 홍보실장 김재경 ▲ 미래혁신실장 오영오 ▲ 감사실장 서남진 ▲ 안전기획단장 장철국 ▲ 기획조정실장 이창희 ▲ 경영관리실장 공영규 ▲ 사업계획실장 박정우 ▲ 재무처장 갈창훈 ▲ 판매보상기획처장 김운준 ▲ 총무고객처장 김영욱 ▲ 인사관리처장 김요섭 ▲ 노사협력처장 하승호 ▲ 법무실장 서창원 ▲ 경영정보처장 김미숙 ▲ 인재개발원장 이재구 ▲ 계약단장 조경숙 ▲ 주거복지기획처장 윤복산 ▲ 주거복지사업처장 김경철 ▲ 주거복지지원처장 노영봉 ▲ 주거자산관리처장 박철흥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조인수 ▲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사무국장 주희식 ▲ 스마트도시계획처장 박성용 ▲ 스마트도시개발처장 류동춘 ▲ 공공택지기획처장 임춘 ▲ 공공택지사업처장 정은구 ▲ 도시사업처장 고희권 ▲ 도시기반처장 전종수 ▲ 공간정보처장 윤행호 ▲ 사업영향평가단장 권오업 ▲ 도시경관단장 김선경 ▲ 공공주택기획처장 강동렬 ▲ 공공주택사업처장 서호수 ▲ 공공분양사업처장 오주희 ▲ 주택설비처장 이제헌 ▲ 스마트주택처장 최옥만 ▲ 주택원가관리처장 신경철 ▲ 고객품질혁신단장 오주헌 ▲ 국책사업기획처장 이규호 ▲ 산업단지처장 안병구 ▲ 금융사업기획처장 한병호 ▲ 공공지원임대사업처장 손순금 ▲ 남북협력처장 이병만 ▲ 해외사업처장 이정관 ▲ 쿠웨이트사업단장 황필재 ▲ 도시재생계획처장 유창형 ▲ 도시재생뉴딜사업처장 박동선 ▲ 도시정비사업처장 김백용 ▲ 청년주택계획처장 유수철 ▲ 청년주택사업처장 박효열 ▲ 국유재산사업처장 이용삼 ▲ 도시건축사업단장 이용준 ▲ 단지기술처장 임동희 ▲ 주택기술처장 김기식 ▲ 건설관리처장 권혁례 ▲ 기술심사처장 이명하 ▲ 동반성장처장 배인영 ▲ 연구지원처장 남기호 ▲ 서울지역본부장 홍현식 ▲ 서울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박봉규 ▲ 서울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김종환 ▲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백승의 ▲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래형 ▲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장 하재기 ▲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배호용 ▲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장 윤상용 ▲ 서울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황정섭 ▲ 서울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김희중 ▲ 인천지역본부장 장종우 ▲ 인천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송준경 ▲ 인천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강한수 ▲ 인천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박만영 ▲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중호 ▲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방명수 ▲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장 김인기 ▲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이영중 ▲ 인천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장 오승식 ▲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이정욱 ▲ 경기지역본부장 장충모 ▲ 경기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이원재 ▲ 경기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박용민 ▲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김형식 ▲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윤영종 ▲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권대혁 ▲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장 이치훈 ▲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 사업관리단장 이정관 ▲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 건설사업단장 김욱환 ▲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원용 ▲ 경기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박광식 ▲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문정인 ▲ 부산울산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황수호 ▲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강신정 ▲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사업단장 김철수 ▲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우윤식 ▲ 강원지역본부장 심형석 ▲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권세연 ▲ 충북지역본부장 경지호 ▲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김진태 ▲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최화묵 ▲ 대전충남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김응태 ▲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백대현 ▲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김순길 ▲ 전북지역본부장 임정수 ▲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권창호 ▲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백인철 ▲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신복식 ▲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이재로 ▲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전용암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정진 ▲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송진선 ▲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이대영 ▲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김성호 ▲ 경남지역본부장 오채영 ▲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윤병주 ▲ 제주지역본부장 김희수 ▲ 세종특별본부장 김수일 ▲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조해식 ▲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박준홍 ▲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김종필 ▲ 미군기지본부장 방정민 ▲ 미군기지본부 건설사업단장 위성복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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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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