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이의 제기못하는 리스 중도해지 약관 '무효'…승인없이 대여금고 열람 'NO'

기사입력 : 2018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3일 12:00

공정위, 금융투자·신용카드사 등 불공정약관 시정
대여금고 임의 열람·물품 반출 조항 등 6개 유형
부당한 리스 물건 회수 조항 등 12개 유형 요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금융거래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금융투자회사·신용카드사 등의 약관 634개를 들여다본 결과, 사업자 면책 등 불합리한 조항을 고칠 것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특히 리스회사가 중도해지 때 고객의 이의 제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 책임의 면책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또 대여금고 서비스 사업자가 임차인의 승인 없이 금고를 임의로 열람할 수 있게 정한 약관도 무효로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 요청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상태다.

공정위가 시정토록한 유형은 대여금고 임의 열람·반출조항, 투자자문계약서상 고객의 책임 없는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 담보로 제공된 상품의 만기 도래시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 자동상환 조항 등의 유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먼저, 여신전문금융 약관 중 리스회사의 일방적인 리스물건 회수조항과 관련해서는 약관법상 무효로 봤다. 사업자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리스약정서에 취소불능 리스로 규정한 리스계약 취소·해지 일절 금지조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를 무효로 봤다.

리스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고객이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 부분은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

아울러 ‘모든 서비스의 제공 및 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무효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약관 중에서는 대여금고 임의 열람 및 물품 반출 조항을 문제로 봤다.

해당 조항은 사업자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대여금고의 수리, 금고이전의 경우 고객에게 열람·인출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회수 조치 등을 요청해야하나 사업자 임의로 열람 및 인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통지의무 불이행에 대해서까지 은행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종합 대출계좌 등록약관상 ‘대출만기이전에 상품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금 자동상환 될 수 있습니다’의 내용도 시정토록 했다. 대출의 만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된 상품만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자동상환 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부당한 우편 도달 간주 조항, 사업자의 통지·고객의 의사표시 방법을 부당하게 한정하는 조항,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조항 등도 시정하도록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투자자문계약 등 어렵고 복잡해 고객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이어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금융투자회사 및 신용카드사 등의 불공정 약관 세부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