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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사 이사 자격∙역할·경영승계 규정한 ‘핸드북’ 준비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07

지배구조모범규준 마련했지만 이사회 경영권 승계 위험 노출
법제도안에서 이사회모범 개선 마련, 가이드라인으로 준수 유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핸드북’을 만들고 있다. 핸드북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금융지주, 은행 등에 배포해 최고경영자(CEO)의 셀프(SELF) 연임, 낙하산 등 외부입김, 사외이사 사이의 자기권력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학회는 ‘금융지주회사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배구조가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사회의 역할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금감원이 금융학회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핸드북(가이드라인)’ 초안이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미국통화감독국(OCC), 뉴욕증권거래소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캐나다 금융감독국(OSFI)의 이사회 가이드라인과 영국이 1995년 베어링스 은행 사태를 계기로 경영직의 자격과 책임을 규정한 APR(Approved Person Regime)을 참조해서 제안했다.

핸드북은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 구성, 자격요건, 선정 △리더십 구조 △사외고문 및 자문이사 △운영 △이사회의 책임 △이사의 개인 책임 △사업계획 이사회와 경영진 역할 △위험 관련 이사회와 경영진 역할 등 9가지 항목을 담았다.   

우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한 방안은 ‘주주추천 이사와 집중투표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들은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1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소액주주들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상대적으로 회사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제한한다.

소액주주의 주주추천 사외이사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점주주’ 추천제도가 있다. 우리은행 민영화처럼 4% 내외의 지분을 가진 5대 주주주가 5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 과점주주들간 상호견제로 특정주주의 사익추구가 어렵다.

이사회가 금융사의 주요 결정을 독립적으로 주도하지 못해 생기는 리더십 부재 지적은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때가 문제였다. 의장을 견제할 수 있는 고참 ‘선임 이사’를 임명해 CEO와 견제, 소통, 협업을 주도하도록 권한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경영에 대한 관심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외고문 및 자문이사 제도’가 있다. 사외고문 및 자문이사란 위험평가, 회계, 전략계획 등에 전문가로, 이사회의 일원으로 정보제공과 자문을 하지만 투표권은 없다.

CEO 승계프로그램 가이드라인으로 △적정한 시기에 현직 CEO와 후보추천위원회가 합의하에 경영권 승계 시기 및 후보자 발표하는 방법 △현직 CEO의 의무적 은퇴 나이 설정 △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선출방식 다양화 등이 제시됐다. 

지주회사와 은행 계열사 사이의 긴장관계 유지에도 이사회 역할이 요구됐다. 지주회사가 은행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 은행 이사회는 지주회사에게 ‘중단조치’를 요구한다. 지주사 이사회가 거부한다면, 은행 이사회는 이익 보호조치로 독립성을 갖춘 법률자문관 또는 회계사를 고용하고, 감독당국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 

이사의 개인 책임도 강화해 중대한 위험 관련 이슈나 사기로 의심되는 사건, 불법 또는 비도적인 행위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이사의 책임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사들의 책임은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 참석, 회의 자료 요청 및 검토, 의사결정 등이 일반적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사회 핸드북은 모범사례 등에 기초한 제안으로 각종 법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대한 시장의 요구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이사회 등 지배구조는 지배주주가 없는 분산소유구조와 공익보호라는 명분의 낙하산 등으로 항상 문제를 낳았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규준과 법이 도입됐다”면서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강화를 통해 위험관리기능 등은 다소 강화되었으나 승계문제 등 지배구조의 핵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은행,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는 CEO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 이사회 사외이사들은 평균 2.6개의 위원을 겸직해 독립적인 감사기능과 CEO선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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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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