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삼성 “증거물 돌려달라” 주장에 檢 “직접 봤어?” vs. 증인 “전해들은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7:1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11일 삼성노조와해 3차 공판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32명의 피고인 측이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검찰이 반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삼성 측이 검찰에 증거물을 돌려달라고 항의했다는 것을 두고 검찰이 직접 봤냐고 증인에게 묻자, 증인은 전해들은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전자 인사팀 정보보호센터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협조한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31일 오전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31. adelante@newspim.com

삼성 측은 검찰이 2018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수원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노조와해 관련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다.

삼성 측은 "검찰 측이 진행한 압수수색은 다스 사건 수사를 위한 것으로 압수물 범위가 다스 사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영장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된 문서만 선별해 압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팀은 사내 변호사인 심모 씨 차량에 있던 하드디스크 내 문서를 현장에서 선별해 수집하지 않은 채 통째로 압수했다"며 "당시 하드디스크 내 있던 문서들은 다스 사건과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삼성 측은 심 변호사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가 다스 사건과 무관하니 돌려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으나 검찰 측이 이를 거절하고 저장매체 내 문서들을 모두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 협조한 증인 박 씨는 "삼성 ER 관련 자료는 다스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검사로 보이는 사람과 수사관이 함께 자료를 탐색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 측은 반발했다. 검찰은 "심 변호사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 내 자료는 3TB로 문서는 60만개가 넘는다"며 증인에게 "이를 포렌식 도구를 이용해 복구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고 물었다. 이에 박 씨는 "2일에서 3일이 걸린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 측은 증인에게 "다스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느냐"며 "해당 하드디스크에 다스 사건 관련 자료가 포함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반박했다.

검찰이 "삼성 측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물이 다스 사건과 관련 없으니 돌려달라고 항의했다고 하는데, 증인이 직접 본 것이 맞냐"고 묻자 박 씨는 "전해들은 것이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첫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들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각 지사와 지점으로 이어지는 노사 관련 보고쳬계를 확립, 삼성의 비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설립 준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노조 대응 활동을 하면서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다"며 기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소위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수·증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