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일은 오는 21일이다. 차이나하오란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후 공시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분기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로 상장폐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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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7:35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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